공주시, 관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 감소자 대상...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백만 원 지원

2020-10-27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에 들어갔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는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우측 창구 및 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사무실 등 2곳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ㆍ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