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남발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형사사법제도 문란케 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

2020-10-23     성재영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사모펀드 ‘라임 사건’과 윤 총장 및 그 가족·측근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미애 부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70년 헌정사상 세 번째로 세 번 중 두 번이 추 장관 임기 중에 이뤄졌고, 모두 수사지휘권 자체를 배제한 것이며 특히 이번처럼 5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 데다가 이미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고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그 남용의 정도가 커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이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되었으나 오히려 여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안들이고,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이므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협찬금 명목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물론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그 위법부당성이 드러난 바 있다.

한변은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고, 국회도 해임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