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가족, 유엔에 진정서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

2020-10-20     성재영 기자
희생자의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제 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즉격 총살은 당연히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 등 다른 주요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정서는 또 총살 전 6시간 동안 북한군이 한국인을 바다에서 건지지 않은 채 취조하고, 한국 정부나 가족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조사를 요청할 것도 촉구했다.

유가족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한국인 살해와 고문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즉결총살 명령을 내린 것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잔학 행위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는 북한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