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ㆍAIㆍASF 특별 방역기간 설정

내년 2월말 까지... 가축질병 청정화 위한 차단방역 강화

2020-10-13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ASF(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시는 가축질병 과거 발생 시기, 철새도래시기 및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질병 의심축 조기 신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축질병 예찰과 축사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가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 ASF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로 생석회 1500포를 일괄 구매해 지난 12일부터 농가에 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단체에 구제역․AI․ASF차단방역 대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책임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축사소독, 철새도래지 주변과 질병 발생지역 방문 자제 홍보 등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축사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축산관련 시설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접종을 10월말까지 완료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ASF 전파 주요 원인이 발생지역의 농장 출입자,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분변, 축산차량 등으로 추정되는 만큼 축산 시설 방문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야생조류 침입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