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확대 첫 시행

2020-09-29     문양휘 대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8일 신곡성원1차 아파트 공용배관 개량 현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의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다만, 20년경과 노후 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20. 8. 1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2020년 8월 21일 20년 이상 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 및 발송하였으며, 2020년 8월 24일 ~ 2020년 9월 11일(19일)동안 해당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시설 및 수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3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1,032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는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안병용 시장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올해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고 신곡성원1차아파트 등 2개의 공동주택의 수도관 개량지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행복특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상수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