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기고문

2020-09-18     김종선 기자
인제경찰서

 

지난 8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A(20)씨가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하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결국엔 숨졌다.

이륜차 법규 위반별 사망 사고를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4.0%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이 16.1%로 두 번째로 많다. 위와 같은 사고 등으로 이륜차 치사율(2.82)은 승용차 치사율(1.3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 이륜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돼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륜차 사고 때 중상이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착용이 특히 중요하므로 스스로 착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