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 경작지 ‘드론촬영’ 가능해졌다

2020-09-17     김종선 기자
한기호의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작지 측량을 위한 드론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에 따르면 “국방부가 양구군 해안면 현리 외 5개리의 12,345필지(62㎢)에 대한 고정밀 드론 촬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의 경우, 지뢰 미확인 지역으로 직접 측량이 어려워 드론 촬영을 통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국방부가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드론 촬영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양구 해안 무주지에 대한 드론 촬영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설득 끝에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말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의 매각‧대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의 전향적인 수용 입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드론 촬영 승인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 토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