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 특조법 상담·접수 전용 창구 운영

특조법에 관한 상담, 접수와 연관 업무인 ‘조상 땅 찾기’, 종중재산 등록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2020-09-11     양승용 기자
청양군청

청양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에 따라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군 전용 창구에서는 특조법에 관한 상담, 접수와 연관 업무인 ‘조상 땅 찾기’, 종중재산 등록관리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 시행됐다.

특조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소송 중에 있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은 과거 시행 때와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만큼 신청자의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