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안전한 추석 보내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동참 당부
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방시설·피난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를 근절을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신고서에 사진, 동영상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강원119신고앱·우편·팩스·소방서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센터 항목)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단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제한)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이 있다.
신고가능한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의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의 차단 또는 고장 방치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는 소방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등이다.
김창섭 예방안전과장은“다가오는 명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화재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여러분도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