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 증진 위한 의무 다해야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맞아 1인 시위

2020-09-04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북한인권법시행 4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법률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연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변은 8월 말부터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발송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한변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명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밀어붙이기와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통일부 역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통일부 주최의 다자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정권과의 협력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북한인권대사룰 임명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