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판대 10지구 이의신청 접수
2020-08-28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지난 1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판대 10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15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7월 판대 10지구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한편,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14개 사업지구 3,110필지의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2개 사업지구 3,5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의 : 원주시청 토지관리과(033-737-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