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1㎞ 이내 접근자 사살”

코로나19 유입 경계…전 지역에 긴급포고

2020-08-27     성재영 기자

북한 당국이 조-중 국경연선 1㎞ 안에 접근하는 대상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사살한다는 긴급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오전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조-중 국경연선지역 1킬로 안에 들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사회안전성의 긴급포고문을 포치했다”면서 “긴급포고문의 효력은 오늘 0시부터 발효되며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없어질 때까지 조-중 국경연선 전 지역에 적용된다”고 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긴급포고문은 중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신형코로나감염 차단에 중점을 두고 발표됐다”면서 “중국에서 물건이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경연선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가 누구이건 가차없이 쏘아 죽인다는 것이 긴급포고문의 기본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문 발표 후 해당 지역 안전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만 신형코로나가 퍼지지 않아 적들이 국경연선을 통해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경각성(경각심)을 높여 적들의 준동에 맞서 낮선자들에 대한 신고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26일부터 국경 연선지역 사회안전부 안전원들에게도 실탄이 공급되었다고 공표했다”면서 “오늘부터 어떤 이유이건 국경 연선지역 1㎞ 안에 들어갔다가 그 누구의 총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포고문은 함경북도 뿐 아니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국경지역 연선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안전부 측에서 당국자가 주민들을 소집해 그 내용을 직접 읽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군관련 소식통은 26일 “25일 오후 5시경 국경연선 1㎞ 안에 들어서는 대상에 대하여 이유에 상관없이 사살할 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긴급전신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최고사령부 긴급전신지시문은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사회안전성의 이름으로 국경연선 지역 1㎞ 안에 들어서지 말라는 당국의 긴급포고문이 포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들은 생계가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국경연선 1킬로 안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