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콩고서 건설회사 차려 공사 진행”

동상 등 건립 사업…대북제재 위반

2020-08-20     성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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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북한 사업가들이 아프리카 국가 콩고에 건설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콩고 은행과 정치인들이 이를 묵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 국제감시단체 센트리(The Sentry)는 19일 ‘공공연한 사건: 북한 사업가들은 어떻게 콩고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했나(Overt affairs: How North Korean Businessmen Busted Sanc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사업가 박화성과 황길수가 2018년 콩고에 ‘콩고 아콘데’(Congo Aconde)라는 건설회사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회사 설립 3달만에 콩고 오트로마미(Haut-Lomami)주에 동상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콩고 여당 정치인들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들이 이 곳에 방문했다고 콩고 언론매체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특히 당시 사업과 관련된 유명 콩고 정치인이 박화성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당시 콩고 매체 보도와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을 통해 2019년 1월에 공개된 동상 2개가 해당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것은 분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각종 기사와 사진 등을 분석해 2019년 8월 당시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진행된 공원 조성사업에도 ‘콩고 아콘데’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킨샤사주 지사와 황길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문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콩고 아콘데’는 아프릴랜드 퍼스트 은행에서 미국 달러 취급 계좌를 개설했으며, 당시 이 은행과 연계돼 미화와 유로화 거래를 처리하던 BMCE 은행의 프랑스 파리 지점을 통해 콩고 외부로 자금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북한 사업가들이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측이 확인했을 것이며, 신분증으로 여권 사본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행위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위반이며, 이 계좌들로 달러를 거래했다는 점에서 만약 ‘콩고 아콘데’의 은행 업무가 미국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