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

2020-08-14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돼 있던 법정 계량기(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만큼, 소상공인 스스로 자율적인 저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033-737-291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