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소음측정 용역 사업 설명회 개최
2020-08-13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14일 오후 3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 소음 측정 용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횡성읍 이장단 및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원주 주민, 국방부 및 공군본부, 제8비전투비행단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 27일로 시행이 입법 예고된 「군소음보상법」 관련하여 ‘군 소음 측정 용역’ 설명과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소음 측정의 목적 및 측정지점 선정 현황과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포함된 소음보상금 산정 기준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 7일까지 국방부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소음보상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