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감면

2020-07-31     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에 대하여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용 사용했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로 신곡1동에서 올해 부과된 점용료 142,888천원 중 25%인 35,722천 원을 감면 및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870-7519)로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의정부시 발곡로 17) 및 신곡1동 허가안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납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한 새로운 고지서로 연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곡1동 허가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민식 신곡1동 권역동장은“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