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점검
5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집중 점검 통해 양귀비 586주 적발 행정지도와 몰수·폐기처리
2020-07-2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 보건소는 농촌 마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마을 노인들이 집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 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여 마약류 사범으로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집중 점검을 펼친 결과 양귀비 586주를 적발해 행정지도와 몰수·폐기처리 했다.
마약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 경작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100주 이상의 다량 불법 재배 시 고발조치 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보건소는 점검과 함께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에 대한 구별법, 양귀비 발견 시 신고요령, 불법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