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 8월 3일부터 타 시군 주소지 사업자에게도 휴업보상금 지원
2020-07-2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월 23일~5월 5일)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8일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 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