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자 추가모집
중위소득이하 가구 철거비 및 지붕개량 사업비 전액지원, 일반가구 철거비 최대 344만원 지원
2020-07-17 차승철 기자
창원시는 석면 먼지로 인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확보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예산 6억8800만원 중 신청자의 포기로 남게된 예산을 최대한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분야는 주택 40동과 비주택(축사•창고•점포•공장 등) 10동 이며, 중위소득 이하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용과 지붕개량비를 전액지원한다. 일반가구는 면적(㎡)당 19천원(최대 344만원)의 철거비용만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도 면적(㎡)당 19천원(최대 172만원)의 철거비용만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