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난희 씨] 박원순 아내 큰일났다··· 남편 성추행 수사키로

- 조우석 칼럼

2020-07-17     조우석 주필(평론가)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공소(公訴)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다고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게 최근 확인됐다.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게 그 악명 높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 수사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가 그러했다. 즉,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한 사례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피의자의 유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최근 뉴데일리가 보도했다는데 그것도 오늘 방송에서 모두 전해드리겠다.

최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종결된 대표적 사례는 노무현의 자살로 인해 종결된 박연차 게이트이 바로 그러했다. 노회찬 사건도 그렇게 해서 바로 덮였다.

반면 야권에서는 처벌과 무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박원순 성추행'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장이 당사자인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바보당인 미래통합당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기는 해서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특검을 임명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게 이거다.

문제는 그 당의 의지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피해자 여성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적 의혹을 파혜쳐야 옳다. 진돗개 정신, 지금 그게 필요하다. 우린 지겨보겠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젊은 층과 여성층이 지금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통합당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 마음을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국민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결정적으로 수사 상황 유출이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와 연루된 청와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

지금 막 등장한 게 여론조사인데, 국민 60% 이상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인 29.1%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다. <도표>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삐닥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1.4%로 절반 이하였지만, 다른 당 지지자들은 달랐다.

미래통합당(86.7%), 정의당(71.4%), 국민의당(66.4%) 등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필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76.1%)와 30대(70.8%)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청 내 박원순 사람들이 상당수 다칠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백번을 양보해 형사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는 사망한 피의자의 유족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즉, 피해자 그 여성이 박원순의 부인 강난희 등에게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강난희씨 아시죠? 박원순 초기에 성형을 많이 한 사람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그래서 좀처럼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번엔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없다. 물론 남편의 성추행 짓거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건 강난희씨이겠지만 어쩌겠느냐? 지금 국민들은 이 모든 게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긴장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해드린다.

그리고 국가나 서울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역시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검사 서지현의 경우 2018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니까 피해자는 지금쯤 그걸 잘 검토해보시길 바란다.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건 서부 영화에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 이 글은 16일 오전에 방송된 "[강난희 씨] 박원순 아내 큰일났다··· 남편 성추행 수사키로"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