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 (故) 박원순 시장 묘, 미등록 불법 묘지로 안장

“화장해서 부모 묘에 뿌려 달라” 더니 이미 부모 합장묘가 불법, 그곳에 안치되다

2020-07-17     이미애 기자
(故)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 한, 고 (故) 박원순 시장이 13일 서울추모 공원에서 화장을 마친뒤 오후 5시께 생가와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군 장가리에 위치한 부모 합장묘에 함께 한 줌의 재로 귀향했다.

고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에 사망경위 파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 합장 부모묘가 미등록 불법 묘로 확인 됐으며, 박 시장 묘도 미신고 불법으로 안장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묘지가 등록된 자리가 아니며 상수도, 하천, 철도 지역 200m 이내 20인 가구 이상 500m 이내 분묘설치 금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고 (故) 박 서울시장은 유서를 통해서 “ 화장해서 부모님의 묘지에 뿌려달라”했지만 이미 부모님의 합장묘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묘지라 분묘를 뿌리는 것도 불법이다.

창녕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묘지에 관련해서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자연장으로 할 것으로 안다”고 대책 없이 추측만으로 답했다.

하지만 자연장으로 했을 때 부모 묘지와 박 시장의 묘가 같은 지번에 안장을 한다는 것인데 묘지법과 자연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장사법의 불법 규정이다.

자연장으로 진행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30일 이내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당일사망자는 예외 안치후 신고) 하지만 앞서 전 박 시장 부모 합장묘지는 봉분을 만들었고 불법 묘지인 데다가 신고 시 실질적으로 필지를 측량으로 분리해야 한다.

만약 30일 내 고 (故) 박 전 서울시장 유가족은 자연장신고를 한다면 지적도 (개인,가족) 1인 안장 10평 지적 규정되 있고 가족으로 하게 되면 30평의 지적 규정 제한이다.

이에 따르는 장사법은 사전에 자연장으로 조성된 사진, 지적도,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하지만 뿌려 달라는 유언과는 전혀다른 부모와 필지를 자르고 평생 (故) 박 전 서울시장은 자연장으로 홀로 남게 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장일 경우 비석이나 봉분을 만들 수 없다. 사전에 측량을 하고 개인(30m2제곱)또는 가족묘(100m2제곱)선택하여 사전관할구.시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묘는 모든 규정에 어긋나 앞으로 30일 내 부모 묘지도 이미 미등독 불법묘지 상태에서 (故) 박 전 서울시장의 묘가 자연장으로 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묘로 남을 것인지는 지켜 볼 일이 되었다.

(故)

이에 장례전문가 말에 따르면 “고 박 시장의 묘지는 가족묘 및 자연장 2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양쪽 장을 사용 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특권”이라며 “까다로운 장사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장례를 치루는 민간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일 내 부모 묘지도 이미 미등독 불법묘지 상태에서 (故) 박 전 서울시장의 묘가 자연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묘로 남을 것인지는 지켜 볼 일이 되었다.

또,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산소로 가는 길에는 자갈을 깔아놓아 장례 행렬에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은 폐기물을 길게 깔아 놓아져 있어 조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 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창녕군 관계자는 장지에 참석하고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운 사회복지전문 차재욱 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