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

2020-07-13     차영환 기자

수원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으로 7월은 주택 1기분(50%), 건축물, 선박, 등이고 9월은 주택 2기분(50%), 토지에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과세 금액은 총 1462억 원(51만 148건) 부과되며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했다.

시는 납부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을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다.

또한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