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박원순씨 장례 5일장 및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2020-07-11     송은경 기자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0일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대행 이은주)은 10일 오후 5시 55분경 중앙회 및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대구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전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울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인천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제주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세종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청년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다문화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164개 지부 5만 회원 일동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 5일장 및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의 선택!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박원순 씨의 사망은 시장으로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전직 비서에게 피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우조교 사건으로부터 인권변호사이자 여성해방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린 그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A씨는 서울시청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 사직 후 정신과 상담 등을 받던 중 엄중한 법의 심판과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숨겨질 일이 아니며,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모든 경위가 밝혀져 고발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모든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