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참여연대의 1가구 2주택 주장은 마녀사냥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지역구에 있는 주택은 30년이 넘었으며, 어머니가 거주

2020-07-09     문양휘 대기자

김태흠 의원은 지난 8일 참여연대가 본 의원을 1가구 2주택자로 거명하고 비난한 것과 관련,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여파로 마녀사냥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본 의원이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은 맞다"며 "저는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농가주택 1채(5천5백6십만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단독주택 1채(7억3천만원) 등 2채 합계 7억8천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 소재 주택은 제가 태어났고, 지금도 고령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며, 제가 지역구에 가면 머무르는 30여 년이 넘은 싯가 5천만원 남짓의 낡은 시골 주택"이라며 "성남 소재 주택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2015년 한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 두 채중 한 채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주인이 노모를 모시러 아파트로 이사가는 바람에 2017년도에 매입한 연립형 단독주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주인은 동일 필지에 나란히 건축된 연립주택이라 두 채를 한꺼번에 팔고 싶어 했지만, 저는 공직자는 한 채만 소유하는 게 옳다는 신념으로 주인의 권유를 물리치고 필요한 한 채만 구입했다"며 "이를 두고 획일적인 잣대로 단순히 주택 소유 개수만 보고 다주택자로 모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비판하려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나 기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을 통해 재산이 크게 증식되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주택 보유자를 현 정권 3년 동안 수십억, 수억원 가치가 뛴 다주택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공격하고 강제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난과 공격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형평성을 갖췄을 때만 의미가 있고,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