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정전 후에도 송환 않고 노동력 착취…배상해야

2020-07-08     성재영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탈북 국군포로 출신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인 북한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백만원, 미화로 1만7천여 달러를 지급하라며 이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씨와 노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이 된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제기한 소송이다. 노씨는 지난 2000년, 한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씨와 노씨는 재판에서 피고 측이 자신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노역을 포함해 약 50년 동안 강제 억류한 것은 제네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제네바 협약이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의한 강제노역은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제29호, 신체적 자유를 보장한 헌법 등 한국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하기 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측이 위자료 6억원, 미화로 50만1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김정은의 상속분을 고려해 전체 6억원 가운데 일부인 2천1백만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북한과 김정은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씨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