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 철회·사직하라”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시녀화 시도 멈춰야

2020-07-06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를 끌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과 서울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올바른 길에 따라 여권 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 내치고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면 이것이 온당한가”라고 묻고 “이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시녀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여권은 검찰총장 흔들기와 검찰의 정치시녀화를 즉시 중단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며 “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