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코리아,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

기업교육을 포함한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국비지원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집체교육 운영

2020-07-06     양승용 기자
토픽코리아

토픽코리아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기업교육을 포함한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국비지원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HRD-Net의 사업주훈련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 후 2~3일내에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은 관리감독자 및 현장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 또한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직자는 현장직과 사무직 종사자로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현장직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16시간 중 8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사이트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인터넷과 모바일로 운영하며 온라인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법정필수교육인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등도 오프라인으로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과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4대 기업교육인 경영전략, IT실무, 문제해결, OA(엑셀, 파워포인트, 컴활2급), 보안, 의료기관 직무교육, 병원CS, 마케팅, 리더십, 경영일반, 경제학, 성과관리, 4차산업혁명, e비지니스, 보육교사 메타교육,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보안 등과 관광통역안내사(관광종사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양성과정, IATA항공사물류 국제공인자격증 과정 등 정부지원교육비 90∼72% 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