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2020-07-03 이종민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시간노동자에는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며, 일용직노동자에는 건성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로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 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