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면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한변 “국민의 알 권리 중대하게 침해”

2020-06-24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한변의 지난 5월 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답변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하더니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한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아니한 채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