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기업경영에 영향” 87.2%

매출 600대 기업 대상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

2020-06-08     성재영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82.7%)하였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72.9%)하였다.

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행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기업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들의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