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본격 시행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 과태료 부과

2020-06-04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도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앱’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한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 총 698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