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969 ‘KAL기 납치’ 혐의 부인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

2020-05-19     성재영 기자

북한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9일 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18일 홈페이지에 1969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다.

북한은 답신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KAL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엔 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월 북한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북한 측의 이 같은 답신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KAL기 납치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 가운데 한 사람인,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판정한 바 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