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도로점용료 2,846건, 9억4220만원 부과, 감액규모 약 2억 원

2020-05-13     양승용 기자
아산시청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해 환급한다.

시는 지난 3월 2020년도 도로점용료 2,846건, 9억422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 원이다.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되며, 도로점용료 납부자 환급 신청기한은 5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해 집중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없다.

환급신청서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접수 일정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주소를 기준으로 ▲염치, 배방, 송악 5.13, 5.20 ▲탕정, 음봉, 선장 5.14, 5.21 ▲ 둔포, 도고, 영인, 신창 5.15, 5.22 ▲인주, 온양1·2·3동 5.18, 5.25 ▲ 온양4·5·6동 5.19, 5.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