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5구역, 쌍둥이 조합 발생 조합원 혼란상태 … 왜? 하필 우리 5구역이 ‘개싸움 판’

- 기존 조합, 조합장 L씨가 비대위 측의 고소로 벌금 300만원 선고 지위가 위태하자 비대위로 간 것. 성추행까지 일삼고 사임서 제출해 C씨 대행체제로 운영 중 ‘주장’ - 비상대책위, 지난 4월 4일 해임발의총회 협조한 L조합장과 이사 1명을 제외하고 해임된 것. 이미 조합집행부를 인수한 것과 같다. ‘주장’ - 5구역 조합원들, “우리 조합이 제일 앞서 갔었는데 개싸움 난장판이 됐다” 며 “우리가 봉이냐?” ‘성토’

2020-04-21     이종민 기자

상계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지난 4월 4일 건영백화점에서 기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해 성공했다며 별도 조합사무실을 개설해 상계5구역 조합원들의 혼란으로 현재 맨붕상태에 빠졌다.

쌍방은 각자 단톡방을 개설하고 SNS로 난타전에 돌입한 상태다. 상계5구역 조합원들은 “어디가 진짜 조합이냐?”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상계뉴타운 구역중 제일 빠르게 성공할지 알았던 5구역인데 개 싸움판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존 조합은 “조합장을 하던 L씨가 비대위의 고소로 자신이 벌금300만원을 받자 비대위의 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한편, 자신의 지위를 연장하기 위해 배신한 것”이라며 “3월 말경 자신이 가까운 조합원에게 사임서를 전달해 달라고 해 조합에 내용증명형식으로 이문건이 도착했으며 당시 긴급히 이사를 거쳐 현 C씨를 조합장 대행으로 선출해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전 조합장이 조력하던 최 모씨와 결별하고 L조합장과 S이사가 협조해 해임에서 제외했으며 L조합장을 취하해준 것도 맞다” 며 ‘그러나 L조합장이 사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조한 것“이라며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조합사무실을 이전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계5구역 조합원들은 현재 맨붕상태에 빠져 서로 비방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현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해 줄 것을 본지에 요청하는 한편, 기존 조합의 L씨가 조합장이 되기 위해 과거 상계뉴타운의 뜨거운 감자였던 정비업수주에 실패한 정비업체 J정비업체의 대표회장인 최씨가 조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대위측의 고소에 의해 얼마 전 실형(최모)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L조합장은 공범관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 비대위 측도 뜨거운 감자였던 J정비업체의 사장이던 이 모씨가 그동안 조력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조합원들을 내세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씨와 이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한 조합원은 “이들이 짜고 하는 건지 쩐의 전쟁에 함께 할 땐 가족 같은 관계라던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상계뉴타운 정비업에 실패한 업체가 왜 하필 5구역이냐?”며 “상계5구역이 봉인가? 왜 하필 5구역을 개싸움 판으로 만드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상계5구역은 기존 조합 측은 4월 4월 발의총회를 두고 L조합장이 비대위로 돌아서면서 발의총회철회동의서를 절취해 비대위측에 갖다 줬다는 경찰고소와 조합사무실에 근무 중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검찰고소사건이 진행(기소)중이다. 또한 민사로는 4월 4일 해임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발의총회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조합의 주장은 “4월 4일 해임총회는 서면결의 480명과 20명 직접참석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의 경험상 500명의 성원은 불가학력적인 것”이라며 “또한 L조합장의 401명의 발의총회철회동의서 절취가 3월 말경에 이뤄졌으며 이후 발의총회에서 L조합장과 S이사가 해임자 명단에서 제외 됐다면서 그렇다면 그 이전에 미리 받은 서면결의와 발의총회당시 그 두 사람을 찍은 조합원은 다 무효라는 결론으로 발의총회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L조합장의 사임서는 건축재심의과정에서 승인치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것 이외는 쓴바 없으며 기존 조합에서 주장하는 사임서는 위조된 것이라 사문서위조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5구역 조합 사무실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상계5구역 일부조합원의 요청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연속보도할 계획이며 알고자 하는 사항과 메일 제보도 받아 충실히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