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논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주 1년여 전 기존 건물 철거 후 불법매립 드러나

- 산야초에 관심 많아 산에 오른 시민 우연히 목격돼 ‘제보’ - 시흥시, 실태조사 후 적절한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2020-04-19     이종민 기자
해당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산 65-7번지( 임야16.187㎥)내 소유자(최씨)가 지난해 3월 말경 건축물을 철거(멸실)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와 생활폐기물, 고사목 등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한 제보자에 의해 뒤늦게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자연을 사랑하고 산야초와 나물에 관심이 많아 지난해 3월 말경 인근 산행 중 우연히 매립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자연을 훼손하는데 불쾌했으나 개인생활이 바쁘다보니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자와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중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보된 사진을 살펴본 결과 철거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립했으며 생폐와 고사목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악한 바로는 소유자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지난 2018년 8월 7일 이전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완화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용규정에는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기존건축물의 사용용도(일반음식점)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건축물에 5년 이상 거주자 이외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용도변경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에 시흥시에 확인한 결과 부지는 지난해 3월 말경에 철거했으나 건축물의 멸실(철거)신고는 지난해 12월 17일 이뤄졌다. 관련규정에는 건축물 해체 전에 멸실 신고를 선행해야 했으나 해체 이후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시는 철거 후 해체한 건축폐기물의 처리의 확인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다.

한편, 시흥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불법 매립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현장실태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관계자는 “시 주무부서에서 멸실 신고 이후 건축폐기물업체와의 계약이나 폐기물처리이행사항의 제출을 요구하면 불법매립이 예방돼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 이 부지 옆(논곡동31-1~3)에는 축사(291.06㎥)를 영세한 공장(천막제작)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시흥시청 건축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으로 과태료 등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