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징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 체납자 배려하는 조세 행정으로 경제 회생에 숨통 열리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2020-04-13 차승철 기자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65필지와 차량 1,818대를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동의 등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