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국민, 세월호 수준 보상을”

한변, 정교모와 국가배상 소송 추진

2020-04-13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0일 코로나19 피해 국민에게 세월호 수준의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당초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이 번복된 점,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에서도 감염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 차단의 범위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한 점, 그 이후에도 전문가 단체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반복해온 일련의 과정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의 생명 문제를 놓고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일삼은 정치권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국민들의 피해 배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곻 장조했다.

한변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사실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를 비롯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