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 통합당 안기영 후보 경찰 고발

2020-04-12     문양휘 대기자

안기영 미래통합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또 다시 다수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안기영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제21대 국회 양주시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본인의 당선 목적과 상대의 낙선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기영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양주 신도시가 제1기 신도시보다 훨씬 개발 면적이 크다, ▲양주를 제외한 2기 신도시 모두 지하철이 신설되었다, ▲수많은 기업을 양주에서 쫓았다, ▲양주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재산가치가 20배 증가했다, ▲7호선 연장을 위해 본인이 복선사업을 단선사업으로 축소했다는 취지로 6차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 당락과 관계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안기영 후보가 공당의 총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에서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영 후보가 습관적으로 양주 폄하와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