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단체 의왕의 소리, “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사퇴하라” 촉구

“더민주 예비 후보자 당시 선거법 어겨 사퇴해야!”

2020-04-09     이종민 기자

의왕시민사회단체인 ‘의왕의 소리’가 이소영(더민주·의왕과천) 후보의 예비후보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해 의왕과천지역구 4.15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 판세가 주목되고 있다.

의왕시민 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지난 8일 의왕시청앞 광장에서 공정선거를 흐리는 이소영 후보는 각성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도의원등과 함께 시청 및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해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의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이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변호사 출신 후보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권 여당의 후보자가 법치를 지키지 않고 의왕·과천 시민들을 우롱해 이번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거듭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