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전거 역주행 날조 보도 논란

김 의원 지지자 허위보도한 사진과 날조된 기사 반박에 나서

2020-03-16     이미애 기자

지난 14일,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것을 본 모 언론사 기자는 김 의원이 역주행을 했다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통행) 위반이라며 현행범으로 간주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자는 또 "김 의원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역주행은 터무니 없다는 반박을 했다"는 보도를 연이어 송출했다. 이어 "시민이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위반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헤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교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신고 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4항 2호에 의하면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결과적으로 법위반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해 보도한 사진은 이날, 김진태 의원이 “도로 왼쪽(사진의 오른쪽)에 위치한 강원도민일보 신문사를 방문한 후 촬영한 사진으로 왼쪽 갓길에는 차량이 연달아 주차돼 있는 상황이였고 이에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려면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한 후 주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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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자는 "김 의원이 새롭게 올린 사진은 첫번째와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드러났다면서 난데없이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찍은 사진을 들이밀며 자전거 전용도로 어쩌구저쩌구 한 셈"이라고 보도를 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새롭게 올린 사진은 첫 번째 올린 사진의 장소와 같은 진행방향에서 약300미터 전에서 촬영한 사진이었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앞과 뒤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도를 보고 “제가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느닷없이 ‘역주행’ 했다는 지적을 해 주시니 안전을 걱정해 줘서 고맙다”라며 “춘천에 시내 자전거 도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춘천 시민들과 김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보도를 향해서 “선거판에서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하고 낡은 비방 전술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정당한 여론 형성을 향한 언론 매체들이 사실을 밝혀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