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변 “자유시장경제질서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

2020-03-10     성재영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로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주 만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9표, 반대 7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10일 이번에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한변은 우선 ‘타다’의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하여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다 금지법’이 약 25만 택시업계들과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