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020-02-25     송은경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 1. 2.~1996. 1. 1'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