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병 휴가금지, 제주 확진자 발생에 내린 결정 '확진자 동선은?'

2020-02-21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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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일(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공항 인근에 위치한 제주 해군 제615비행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첫 양성반응자가 발생했기 때문.

국방부는 21일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 해군 제615비행대대에서 복무 중인 A 병사는 지난 1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A 병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받고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사는 대구에서 여러 곳을 찾아 휴식을 취했으며, 대구 방문 이후 지난 18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부대 인근 편의점을 들른 후 부대에 복귀했다. 현재 국방부는 A 병사가 대구에 있을 당시의 정확한 이동 동선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병사는 코로나19 1차·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질병관리본부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군인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병사는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는 A 병사와 접촉자를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접촉자들은 격리조치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