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축산농가 지도·홍보 총력

2020-02-19     김종선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의무화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에만 가능하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 축산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확보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도를 통해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