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사례 조사 실시

2019년 7 ~ 8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2020-02-11     차승철 기자

 

창원시 성산구가 2019년 7 ~ 8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2월 11일부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어 신고하는 ‘불법증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