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취득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2016년 이후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2020-02-11     차승철 기자

 

창원시 의창구가 공평하고 정확한 조세행정을 통한 조세 정의확립을 위해 2016년 이후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에 나선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의창구에서는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각종법인(의료, 사회복지, 농업 등), 종교단체, 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에 4,645건 389억원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했다.

의창구청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들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및 의무 위반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방문시 설명하고, 전화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도 한번 더 안내함으로써 추징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및 타목적 사용, 매각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후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과세예고를 거쳐 4월 중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납세자에 대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를 철저히 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