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표시·광고물 합동 지도·단속 진행

2020-02-06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 활동과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날 거리정화 활동에는 주택경관과와 3개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 30여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지회 회원 90여명 등이 참여했으며,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주변 원룸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물을 물론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토지정보과에서는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표시광고 위반 업소와 중개업법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