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전국 최초 보험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와 보증가입 활성화 기대

2020-02-05     차승철 기자

창원시는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2020년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 동안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부도임대주택 LH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창원시는‘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하였고,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2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떄 까지 접수하며,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