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및 제도 안내

2020-01-30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 주요 소방정책에 대해 30일 알려왔다.

먼저 지난해 8월 13일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점검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8월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하며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소방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같은 복잡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자체점검 이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도 강화된다.

지난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건물구조가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기존 설치되지 않은 병원급 의료시설은 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도록 강화됐다.

단,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 되어 기존 신고적격자가 강원도민에서 대한민국국민으로 변경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범위 또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이 추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과태료가 상향됐다. 소방시설 5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으로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주·정차시 기존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등차 4만원에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계인께서는 개정 된 법령을 확인하시어 자체점검 제출 기한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