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고교 1학년 자녀 학자금 지원

2월 7일까지 1분기 학자금 신청 접수

2020-01-22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전업 농업인이며, 진주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